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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5:20경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과제물 때문에 여성들의 발 사진을 찍어야 된다. 발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느냐.”라고 한 후, 피해자가 승낙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1~2시간 정도 후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스타킹을 신고 찍어서 발가락이 안 나왔다.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내일 만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후, 다음날인 2014. 1. 23. 17: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던 G아파트 7라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의 제일 위층인 6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은 후, 6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나는 미성년자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계단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옥상으로 나가는 문 앞 빈 공간의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의 팬티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