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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56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