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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8고정2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병원 ’에서 의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D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2016. 10. 1., 2016. 10. 31., 2016. 12. 8., 2017. 1. 5., 2017. 1. 24., 2017. 7. 7., 2017. 8. 10. 총 7회,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E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2017. 8. 2., 2017. 9. 29. 총 2회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6. 10. 1. ∼2017. 9. 29.까지 위 두 명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총 9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차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 제 1호, 제 17 조 제 1 항 (2016. 10. 1.. 2016. 10. 31., 2016. 12. 8. 자 직접 진찰한 의사 아닌 사람 의 처방전 작성ㆍ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 89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2017. 1. 5., 2017. 1. 24., 2017. 7. 7., 2017. 8. 10., 2017. 8. 2., 2017. 9. 29. 자 직접 진찰한 의사 아닌 사람의 처방전 작성ㆍ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