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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0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2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7. 13:50경 필로폰 합계 10.1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5개를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G의 집에 숨겨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10.17그램으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소지 범행의 경우 이를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