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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40경 오산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6세)과 부서 회식한 다음에 2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평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으면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수지 신전건 파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건부 수급자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