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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 직장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당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어려워지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