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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07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237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그 배제를 구한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