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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단1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9부터 2013. 2. 27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4. 23. 위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자신의 전산단말기로 위 회사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E의 기본적 인적사항이 표시된 대출신청화면에 “대출개시일 2009. 4. 23.”, “대출만료일 2012. 4. 23.“ ”대출금액 4,000만원“ 등을 입력하여 허위의 위 E의 대출신청서 1부를 기안한 후 승인권자인 상무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F의 전산단말기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대출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통합단말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 명의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E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인 위 D신용협동조합에 제시하여 마치 E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3. 위 신용협동조합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한 연장 명목으로 교부받은 G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G”, “주소란에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