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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9 2014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구동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