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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434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