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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06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피해자 B이 2015. 3. 15. 14:00경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