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2 2014가단112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구미시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식당에 관하여 2009. 8. 10. 당시 소유자였던 D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후 새로운 소유자인 E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계약기간 2016. 2. 28.까지로 정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8. 확정일자를 받았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11.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그 보다 후순위의 채권자이며, 나아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 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