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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7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지정상품을 목걸이 등으로 하여 제417806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팔찌 3개와 열쇠고리 3개, 같은 회사가 지정상품을 휴대전화기용 케이스 등으로 하여 제631194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휴대전화 케이스 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지식재산권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