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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45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6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29. 13: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을 허락도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수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