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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을 뿐,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적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 없이 피해자 E에 의해 경륜장에 입장하는 것을 제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륜장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고객안내원인 피해자 E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경륜장 소속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이 깨서 다시 오면 입장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였음에도, 약 2시간 20분 동안 자리를 뜨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