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5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그녀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를 양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 절치, 하악 좌측 측 절치 치아의 아 탈구상 및 무릎 부위 타박상과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나, 나 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일면식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