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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5고정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2:1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터미널 방면에서 금오공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밀고 나아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구미IC 방면에서 원평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하단의 내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215,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85,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