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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36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490.94㎡를 인도하고,

나. 2016.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4의 나항에서 매월 4,532,000원씩 청구하는 것은 매월 4,400,000원씩 청구하는 것으로 1차 변론기일에서 그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