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남 밀양시 D건물 106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가 과수원 등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도 많이 있지만 생활비조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당장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소유한 과수원이 팔리는 대로 이자까지 계산하여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로 된 사과 과수원이 없었고, 채무도 약 4,000만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2. 1. 22.경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3.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33,242,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30.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원을 합하여 두 달 안에 700만원을 갚아 줄 테니 200만원을 빌려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 독촉을 받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경 경남 밀양시 F 소재 상설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채소가게 내에서 "남편 G가 택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를 수납해야 합의가 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200만원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