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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7 2016가단131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0,000원 및 2016. 4. 8.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