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 07:35경 안양시 동안구 B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07:42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을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 08:03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6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바지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 08:18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바지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 08: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에 있는 1호선 신길역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화면 및 체포장소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