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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부근 교차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수변공원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케이(K)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