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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6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01호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91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