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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단17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골목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장애인 같다. 비상깜박이 켜있는 차량 옆에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해 승합차 운전석에 엎드려 있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집어던져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가족관계, 일정금액 공탁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