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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환형유치 1일 2백만 원)은 너무 무겁다.

특히 벌금이 과다하고 환형유치 1일 당 벌금 환산금액을 2백만 원으로 정함으로써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환형유치는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