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251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7월 말경 피고와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유럽연수일정을 피고가 계획하고 항공권과 숙박시설 등을 예약하며 현지로 동행하여 가이드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8. 1.부터 2013. 9. 3.까지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계획된 여행일 직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바람에 유럽연수는 결국 무산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반환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4,200만 원 중 1,730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70만 원(=4,200만 원 - 1,7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