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편도4차로 도로를 농성동 쪽에서 백운고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