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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7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16:45 경 안성시 양성면 방 신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덕 봉서 원로 234 모 박사부대 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반성,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음,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2.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