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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가단39656

지료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41,689,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소유자이던 D는 2007. 9. 11.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 E, F, G, H, I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경 원고들을 비롯한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느합29호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2011. 5. 27.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음 각 지분으로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상속인 지분 피고 198/450 원고들 및 E 각 63/450 F 21/450 G, H, I 각 14/450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머지 상속인들과 별다른 협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B 지분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이루어져 2012. 12. 24.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위 각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