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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6 2017가단1033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