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K-16 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군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1:5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해자 E( 여, 32세) 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친구의 집을 찾는다는 이유로 그 건물의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피해자의 집 테라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집 평면도 및 사건 개요 그림
1. 피의 자가 침입한 현장사진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테라스에 침입하는 순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경위야 어찌 되었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건물의 4 층에 거주하는 미군 동료 집에 들어가려 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피해 자가 신고 당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