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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1. 17:1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6번 망루 해변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 등을 사진으로 1회,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17: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를 받고 2011. 3. 29. 입국한 이래로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촬영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