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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9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마사지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도망가자 업소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647,000원을 꺼내어 자신이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 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460』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서울 중랑구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에 꽂혀 있던 E카드 등 카드 7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23:59경 서울 중랑구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3. 00:30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주점’ 앞 노상에서 처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