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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0 2017고정1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2:30 경부터 14:03 경까지, 피해자 B의 딸인 C이 피고인의 딸인 D에게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D 아빠에게 다 털어 놓고 사기꾼이 누 군지 얼굴 보여주러 갈게요”, “ 부부교사라면 서, 방송에 다 제보할 거야, 세상에 이런 친구 사기꾼이라고”, “D 이모부가 검찰청에 다니는 것 알고 있지요 ” 라는 등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