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1:5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저팔계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