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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4 2017고단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 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울산 울주군에 있는 E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67,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연차 수당 및 퇴직금 합계 97,635,70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2017. 11. 13. 자 처벌 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