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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33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 이르러 옆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마당으로 침입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 안으로 들어가 응접실 탁자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