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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8.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쌀 수천 포대를 도매로 구입해서 소매로 판매하여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이 조금 모자라 쌀 수천 포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모자란 돈을 빌려 주면 쌀 사업을 하고 차액을 남겨 돈을 변제하겠다.

당신이 E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E이 나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 유통사업을 하지 않았고 할 능력도 없었으며, E로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E에게 서 돈을 빌렸고 그 돈까지 한꺼번에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9. 경 1,700만 원, 2014. 10. 31. 경 300만 원, 2014. 11. 1. 경 200만 원 공소사실에는 ‘2014. 11. 1. 송금액 200만 원’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8 면, 11 면 참조), 합계액이 3,9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보충하여 기재한다. ,

2014. 11. 8. 경 900만 원, 2014. 11. 13. 경 82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