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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71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신림동)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의 서류변조업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변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관악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부분을 ‘2018년 03월 12일’에서 ‘2016년 03월 12일’로, ‘발급사유’ 부분을 ‘신규’에서 ‘재발급’으로 각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관악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출력한 후, 2018. 3. 16.경 서울 동작구 D, 1층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