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3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C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 건물, 2동 B03 호에서 C이 2015. 12. 13. 19:00 경 위 D 빌라 근처 ‘E 커피숍 ’에서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약 0.1그램을 C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C의 위 주거지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2 항)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과 A 간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 (C 과 F 통화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수사보고 (C 의 약식명령 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2015 고단 3663 등 판결문,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