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2 2016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5. 19: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월평리 월평 고개 사거리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산시 쪽에서 월평 교차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74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 경 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검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