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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082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1,77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5. 7. 6. 피고(도급인)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공사명: B 공장 신축공사 - 공사장소: 대전 대덕구 C - 착공년월일: 2015. 7. 10. - 준공예정년월일: 2015. 8. 25. - 계약금액: 16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금: 65,120,000원(40%) - 기성부분금: 판넬 입고시 40%, 준공 후 2주 이내 20% - 지체상금율: 1/1,000 -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1,000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친 후 2015. 10. 16. 신축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현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3,168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기초 사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준공 후 2주가 지난 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부터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 14,502,625원 상계 받아들임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장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여러 하자(미시공 및 오시공 포함)가 존재하고, 그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에서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2018. 5. 24.자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회신 포함]. 별지 표 기재 각 항목 중 원고가 특별히 다투는 부분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핀다.

① 별지 표 가-10) 계단공사 러버타일 미설치 부분: 원고는, 이 부분 러버타일은 최종 공사원가계산서(갑 제1호증 첨부 에서 제외된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