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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058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아들인 B 명의로 금호렌터카 주식회사와 사이에 폭스바겐 제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3년, 월 대여료 121만 원의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금호렌터카 주식회사는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후 피고로 상호 변경하였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대여사업부분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회사 명칭을 금호알에이시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해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3. 회사 분할하여 금호렌터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금호렌터카 주식회사는 2010. 6. 8. 회사 분할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상호 변경하였다)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과실이 아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수리기간 동안 동급의 차량을 대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08. 8.경 자동차 바퀴의 휠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고 렉서스 자동차(이하 ‘렉서스’라 한다)를 대차차량을 인도받았다.

(2) 피고는 무상 대차차량으로 지급한 렉서스에 대하여 임대료를 원고에게 구할 수 없음에도, ① 원고가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보증금 605만 원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고가 대차차량인 렉서스에 대한 보험료로 605만 원을 수령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를 야기하였고, 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