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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4695

특허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찜질방,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찜질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및 2012. 3. 17.경부터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특허권자인 G이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번호 : H)를 받은 찜질방용 가열 시스템(가마)을 피고인의 찜질방에 설치하여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