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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341』

1. 피고인은 2006. 8. 12. 대구 달서구 D 소재 카페 E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고성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거처할 건물을 신축할 땅은 있으나 건축비가 없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강원도 고성에 노인요양시설 부지를 구입한 적이 없었고 또한 약 12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시설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F)로 2,5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1,044,8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88』

2. 피고인은 2010. 8. 1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해자 I에게 "너의 남편이 지금 삼재라 운세가 좋지 않은데 남편의 나이와 같은 금액인 390,000원의 9배수, 즉 3,510,000원을 주면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 기도가 끝나면 그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일체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향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도비 명목으로 3,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8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