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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17 2017가단55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2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일층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매월 2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7. 21.부터 2021. 7. 2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기존 누수부분에 대하여 수리해 주고, 차후 재누수, 임차인의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시 원상복구해주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층 부분을 인도받아 천정 등에 인테리어 시설을 한 다음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소재한 PVC 배수관의 파손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일층 부분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의 누수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시설한 천장, 벽체 및 기둥의 마감재(석고보드와 벽지)에 변색과 오염이 발생되고 천장에 설치된 일부 전등이 점멸되는 등으로 인해 원고의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5., 2017. 8. 31. 및 2017. 9. 14.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 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천장 등의 석고보드, 벽지, 조명 등의 손상이 발생하고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 및 누수원인 제거를 위한 공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가 누수의 발생과 원인 및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2층에서의 누수로 인해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