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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14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B은 2018. 10. 23. 19: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친 후, B이 다른 일행들에 비해 적은 금액의 개평을 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따지며 “다음에 보자”라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B의 코와 가슴 등을 때려 B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좌측 4번 늑골골절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