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95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3. 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아파트에서 서울 동작구 E 아파트까지 F의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85만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