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01.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피고와 C는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다가 2012년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와 C는 “사랑해(ㅅㄹㅎ)”, “보고 싶고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러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와 C는 2014년경 C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2016. 5. 9.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안 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C씨가 헤어질 생각이 없으면 못 헤어져요.”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가 부정행위로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