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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23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124,983원, 원고 B에게 59,436,109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5.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