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23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124,983원, 원고 B에게 59,436,109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5.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124,983원, 원고 B에게 59,436,109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5. 4.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